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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출원준비절차
『 특허사무소 』를 통하여 산업재산권의 출원을 의뢰할 때 특허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변리사 와의 상담을 통해서 발명등의 내용을 설명하실 수도 있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무소에서 귀사(하)의 회사로 방문하거나 아래의 서류를 우편이나 통신(전자메일 또는 팩시밀리)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내용을 종전의 기술과 관련하여 설명한 기술 설명서 (종전 기술의 문제점, 종전기술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개선된 출원발명의 기술적 구성과 그에 따른 작용효과를 중심으로)
물(조성물이나 합금등)에 대한 발명인 경우 기술 설명서상에서 그 조성원소와 조성원소의 성분한정 그리고 각 원소의 성분한정 이유를 밝히고, 구체적인 실시예(시험예)를 밝혀주셔야 합니다.
방법발명의 경우에는 최초 단계로부터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각 단계별 공정을 순차적으로 밝히되, 공정상에서 조건이 특정하게 한정되는 경우 그 한정이유를 밝히고, 구 체적인 실시예를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장치발명 및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도면을 필요로 하며, 이때의 도면은 설계도면과는 달리 치수나 축척은 중요치 않고 출원발명의 기술 구성(외형, 각 구성요소간의 결합 구조, 연동관계 및 동력전달과정 등)을 잘 알아볼 수 있게 작성되면 됩니다. (특허사무소에서는 도면사가 있어 출원용 도면을 다시 작성하므로 반드시 정식 도면으로 마련하실 필요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으로 그리셔도 됩니다.)
디자인이란 물품의 외형적 형태 및 그 외형의 표면에 나타난 무늬 모양을 등록받기 위한것으로 출원서에는 정투상법에 의해 작도된 사시도와 육면도가 들어가야하므로 상기도면 작성에 필요한 실물 제품이나 도면만으로 충분합니다.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문자,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와 그 상표가 사용될 상품 목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