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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사무소 』를 통하여 산업재산권의 출원을 의뢰할 때 특허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변리사 와의 상담을
통해서 발명등의 내용을 설명하실 수도 있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무소에서 귀사(하)의 회사로 방문하거나
아래의 서류를 우편이나 통신(전자메일 또는 팩시밀리)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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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하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내용을 종전의 기술과 관련하여 설명한 기술 설명서
(종전 기술의 문제점, 종전기술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개선된 출원발명의 기술적
구성과 그에 따른 작용효과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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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조성물이나 합금등)에 대한 발명인 경우 기술 설명서상에서 그 조성원소와
조성원소의 성분한정 그리고 각 원소의 성분한정 이유를 밝히고, 구체적인 실시예(시험예)를 밝혀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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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발명의 경우에는 최초 단계로부터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각 단계별 공정을
순차적으로 밝히되, 공정상에서 조건이 특정하게 한정되는 경우 그 한정이유를 밝히고, 구 체적인 실시예를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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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발명 및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도면을 필요로 하며, 이때의 도면은 설계도면과는
달리 치수나 축척은 중요치 않고 출원발명의 기술 구성(외형, 각 구성요소간의 결합 구조, 연동관계 및
동력전달과정 등)을 잘 알아볼 수 있게 작성되면 됩니다. (특허사무소에서는 도면사가 있어 출원용 도면을
다시 작성하므로 반드시 정식 도면으로 마련하실 필요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으로 그리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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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란 물품의 외형적 형태 및 그 외형의 표면에 나타난 무늬 모양을 등록받기 위한것으로
출원서에는 정투상법에 의해 작도된 사시도와 육면도가 들어가야하므로 상기도면 작성에 필요한
실물 제품이나 도면만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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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하고자 하는 상표(문자,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와 그 상표가 사용될
상품 목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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