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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손해배상액 현실화해야”
김영환 12-10-12
"한국, 미국의 10% 수준"

우리나라의 특허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심학봉(새누리당·구미시갑) 의원은 10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낮아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보유하고도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특허 손해배생액은 평균적으로 미국의 10분의 1 밖에 안된다"며 "낮은 손해배상액과 특허권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지식재산정책이 우리나라의 특허 경쟁력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실례로 삼성전자와 애플이 스마트폰·태블릿PC과 관련해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법원에서는 애플에게 4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반면 미국법원에서는 삼성에게 10억5000만달러(1조2000억원) 배상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의 특허·디자인 제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각국 법원 판결이 다를 수 있지만 손해배생액 차이는 충격적일 만큼 크다는 것.

한국은 기업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 개발한 기술에 대해 스스로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009년 국내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23%가 특허분쟁을 겪었으며, 이중 분쟁에 이기고도 피해를 봤다는 기업이 33%에 달했다.

심 의원은 또 "우리나라는 특허무효소송 등 심결취소 소송과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관할 법원이 달라 소송이 장기화되는 등 효율적이지 못하다"며 "미국, 일본, 독일처럼 특허전문법원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