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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한 디자인 출원이 간편해진다!
지인특허 22-05-09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중국이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이하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시행(5.5.)함에 따라, 우리나라 출원인도 중국 디자인권을 보다 편리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헤이그 협정이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해 하나의 출원서로 복수 국가에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약이다.



ㅇ 우리나라는 ’14년 3월에 가입, 7월 1일부터 제도를 시행중이며, 현재 미국 및 일본 특허청, 유럽연합지식재산청 등 76개 관청에 디자인 출원 시 이 조약에 따라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참고 】 국제디자인출원제도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이용하면 국가별 출원 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영어 등 하나의 언어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등록 이후에는 디자인의 권리관계 변동을 일괄 처리할 수도 있어 특히 여러 국가에서 디자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 유용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 한편, 헤이그 협정의 체약당사국은 선언(declaration)을 통해 자국 실정에 맞게 출원이나 등록 절차에 대한 일정 예외를 둘 수 있어,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이용하려는 출원인은 대상 국가의 선언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ㅇ 중국 출원 시에는 디자인의 특징에 관한 설명을 출원서에 기재하고, 1개 출원에는 단일성이 인정되는 디자인만 포함해야 한다. 3차원 물품이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UI)의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중국 특허청이 제시한 요건에 맞게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 이외에도 수수료나 소유권 변경, 디자인 등록 소요기간 또한 출원 전략 수립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국제디자인출원제도는 다수 국가에 디자인 출원 시 비용 및 편의성 측면에서 유리하므로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며, “다만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의 선언사항을 잘 살펴보고 출원 서류를 사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